프랑스 경찰제도.pdf


3. 프랑스 경찰의 인사제도 - 경찰관의 노동조합


* 프랑스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결성이 자유롭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채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등 이익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이 자유로우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.


* 하지만 법률에는 군인에게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경찰과 똑같은 경찰활동을 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의 군인경찰에게는 노동조합 결성권은 존재하지 않는다.


* 경찰관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중에는 집회·시위 등에 참가할 수 없지만, 직무 외에 있어서는 경찰노조가 주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각종 집회·시위에 참가할 수가 있다.


*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에게 널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, 프랑스 공무원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으며, 직무에 관한 신중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한 시민이라고 본다.


- 노동조합의 종류


FASP (Le Federation Autionome des Syndicats de Police) : ‘경찰자치노동조합연맹’으로 정복경찰관 노조의 연합체이다.


USCP(Union des Syndicats Categoriels de Police) : ‘경찰부문별노동조합연합’으로 정복경찰관 노동조합 연합체의 하나인데 FASP에 대응하여 조직되었다.


FPIP (Le Federation Professionelle et Independente de la Police) : ‘경찰독립연맹’으로 전국의 정복경찰관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파리의 지하철 경비부문 소속이므로 파리 시내에서는 발언권이 강하다.


SNAPC (Le Syndicats National Autionome des Policiers en Civil) : ‘사복경찰과 전국자치노동조합’으로 사복경찰관으로 조직된 유일한 조합이다.


SCHF-PN (Le Syndicats des Commissaires et Hauts Fonctionnaires de la Police Nationale) : ‘총경 상급간부 노동조합’으로 상급간부로서 구성하는 유일의 조합이다.


* 출처 : 2012년 신라대학교 법 경찰학부 파워포인트 강의자료. "프랑스 경찰의 역사, 조직, 인사제도, 수사구조, 특징" 中

posted by macrondemission